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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탄생 1년... 갈수록 좁혀지는 처벌망으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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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경찰은 이달 초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간 교통사고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만 사망사고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윤창호법이 무색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나오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이들은 2018년 12월 18일 및 2019년 6월 25일에 각각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에는 본래 있던 처벌망을 더 촘촘히 하고 선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가미되었다. 법률사무소 원앤원의 김원태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148조의 2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법정 형량이 대폭 늘었다. 더불어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고자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A씨는 음주상태였다. 혈중알콜농도 0.083%로 윤창호법 개정 전의 단속 기준도 훨씬 넘어선 수치였다.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제한속도를 넘어선 시속 93km로 달리는 것은 물론 보행 신호 또한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음주운전 치사죄의 혐의와 과거 뺑소니 전력,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음주 뺑소니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B씨. 그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심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받겠느냐는 법관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실형 대신 밤 10시 귀가, 3개월간 금주, 약속을 이행하는 증거인 영상물 촬영 등을 전제로 보석 석방되었다. 법원에서 한 약속을 3개월간 충실히 이행한 B씨의 결과물은 그의 결심공판에서 상영됐다. B씨와 법관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그의 영상을 숨죽여 바라봤고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이행한 그를 향해 말미에는 박수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김원태 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확실히 음주운전에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졌다. A씨의 경우 위험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과거에도 뺑소니로 인하여 3년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 유족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그의 반성하는 태도 등 다양한 제반 사항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대부분의 판결이 A씨의 사례처럼 엄격하고 깐깐한 법적 기준을 따르지만 때에 따라 B씨의 사례처럼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데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가중 처벌이 부가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원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처분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엔 여러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적 불이익 또한 감내해야 한다. 물론 때에 따라 행정 소송을 통해 구제책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일 수 있다”며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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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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