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차등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을 중소기업과 별개인 것으로 보며, 배당 자체가 세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배당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민 대표는 5년 전 처음으로 배당을 했다가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민 대표의 실수는 배당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큰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배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분 구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즉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과도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나 상속이 실행될 때, 높아진 주식가치는 막대한 금액의 상속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배당을 잘 활용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적절한 주가관리 요령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누적시키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차등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한 후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이동하고 배당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 후 배당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세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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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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