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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에 세금 폭탄을 몰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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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은 기업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거래내역이 불명확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의 수입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을 말하며 언젠가 꼭 갚아야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쉽게 설명하자면 가수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표가 본인 자산으로 충당했을 때 발생하며, 가지급금은 기업의 돈을 대표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매출 누락을 통해 가수금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지출증빙 서류가 불충분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업에서 가수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기업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듭니다. 즉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으로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소득세 외에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납부했어도 매출 누락이 2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가수금은 대표의 개인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평가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업 청산 또는 폐업 시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이어지며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대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세금 문제 외에도 기업 신용도 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배임, 횡령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현금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많다면 출자전환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합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 전환할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으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주발생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 대표 개인 재산이나 급여, 상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처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나, 자본금 감자, 특허권 활용, 신설법인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처리 방법마다 세금 발생과 추가 문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최근 변화된 세법, 관련 정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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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용미 & 유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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