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나 탈세 및 탈루가 큰 문제가 되는 요즘,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위험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많은 차명주식을 적발해냈으며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명주식을 식별해 체계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활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 양도 및 취득 등의 변동내역,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현황, 각종 과세자료 등의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하여 차명주식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정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기업의 재무 위험이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낼 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은 다양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적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했다면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가업 승계를 진행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적발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을뿐더러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해도 손쓸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하거나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명주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차명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편 차명주식 계약 해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절차, 주식평가방법,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화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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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지연 &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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