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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게 보정된 임대매물은 피하세요"…다방, 허위매물 예방 5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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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발표하고 허위매물 퇴치에 앞장선다.
다방은 지난 6년간 애플리케이션에 축적된 1천만여 건의 매물 데이터를 분석, 허위매물의 특징을 정리한 `허위매물 예방 5계명` 인포그래픽을 제작·공개했다.
허위매물 예방 5계명에는 방 사진, 가격, 매물 설명, 매물번호, 지역 등 5가지 영역에서 허위매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한 허위매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허위매물 5계명에 따르면 광각렌즈나, 포토샵 등으로 지나치게 보정한 방 사진은 다른 매물에 비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약 70% 이상 높다.
서울 강남·강서·관악구와 인천 미추홀·부평구, 대구 북구, 대전 서구, 부산 연제구, 천안 서북구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등록된 매물이 많아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역시 허위매물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월세는 10만원,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기입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실 입주금`, `저금리 대출이자` 등을 강조하는 매물도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방 측은 "방을 구하는 사용자는 허위매물 예방 5계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위매물로 유인하는 중개인을 신고해 중개 시장의 자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방은 허위매물 예방 5계명 발표를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중개인의 매물 등록 절차 고도화, 허위매물 신고 프로세스 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하는 매물 검수, 지역 집중 모니터링, 공인중개사 제재와 함께 신뢰도 높은 `확인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성민 마케팅 본부장은 "내년에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대비해 허위매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방 허위매물 5계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사용자가 안심하고 방을 찾을 수 있는 부동산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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