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도난·분실카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부정사용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난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가맹점이 부정사용액의 통상 50%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의 예상치 못한 영업자금 부족을 막기위해 카드사 채무의 카드결제대금 상계기준도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신용판매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관련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카드사가 카드 결제대금으로 채무를 상계할 수 없고, 상계 예정사실을 10일 전에 안내받은 경우에만 상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카드사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가 제외되며 카드결제 대금 가압류나 압류를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주의 채권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사의 지연이자(연 6%) 지급 면책조항 삭제와 카드사가 긴급한 사유로 가맹점의 할부 거래를 제한할 경우 즉시 안내 의무화, 전자영수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도 표준약관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을 개선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