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9억 넘는 아파트 1채만 있어도 보유세 50% 더 낸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억 넘는 아파트 1채만 있어도 보유세 50% 더 낸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정부가 내년도(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년도엔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1채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를 최대 50%나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국감정원이 정한 시세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립니다.

    시세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70%,


    15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각각 끌어올립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조기 현실화해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고가-중저가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보다 과감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와 제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화율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9억 원 이상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도 대폭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방안으로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20~30% 오르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1주택자가 최대 50%, 다주택자는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에 시세 16억 원 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공시가격(11억8천만 원)은 36.5% 오르고, 보유세(368만7천 원)는 50% 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내년에 55%까지 끌어올리고,

    토지도 향후 7년내로 현실화율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기간, 방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내년에 수립하고 2021년 공시가격 산정 때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