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현실화율을 본격적으로 올린다.
올해(2019년)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국가·지자체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중요 기준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정한다.
먼저, 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가격대별 차등 산정한다.
현실화율은 시세 9~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시세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단독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 수준을 목표로 한다.
토지는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재 64.8%인 현실화율을 7년 내 7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관행에 따른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에만 규정된 공시비율(80%) 기준을 내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지자체 등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이른바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중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제고방식 등이 담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이를 공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흔들림없이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