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키코 사태 이후 11년 만에 피해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금감원 권고를 은행들이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키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키코 피해 기업들에게 판매 은행들이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행들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금감원도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웅 / 금감원 부원장보
"당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 기업들의 구제 등에 있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는데 미흡하였고,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며 신한은행 등 6곳이 배상 권고를 받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1,490억원입니다.
키코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습니다.
기업들은 은행 배상을 요구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성과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사건 재조사가 이뤄졌고, 키코 사태 발생 11년 만에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나머지 150개에 달하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은행과 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건은 은행들의 수용 여부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상이 이뤄질 경우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에 해당하고, 추가적으로 배상규모가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키코 배상 결정으로 소비자보호가 금융시장에 제대로 정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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