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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15~41%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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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오늘(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키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으로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이며 피해액은 1,490억원이다.

은행별 배상액을 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며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50개에 달하는 키코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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