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동안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 기간동안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시정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1년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되는 셈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의 재해·재난 외에도 응급환자 구조·치료 등 인명보호와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이나 대량 리콜사태 등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도 특별 연장이 인정된다.
또 소재·부품기업의 경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 정부는 기업들이 계도기간 내에 52시간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해 1:1 밀착지원을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도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