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한별은 법의학자인 김유훈 세원법의의원 원장을 의료자문단 법의학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였다고 밝혔다. 김유훈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역임하였으며, 20년이 넘는 경력의 법의학자이다.
앞으로 김유훈 원장은, 한별과의 협업을 통하여 각종 사망 사고 발생시(예를 들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 사고 의심이 있는 사망 사고 등) 부검 소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상해, 살인 등 형사 피의자의 수사과정이나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 누명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필요한 법의학적 자문 등을 한별에 제공하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현인혁 변호사는 한별이 역량을 투입할 자문분야 중 하나로 의료산업, 의료분쟁 부분을 주목하고 이 분야 자문을 위해 의료자문단을 설립하여 2017년 이래로 20여명 이상의 각 분야 전문의로 상시 의료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 자문과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화 되는 의료 사고의 진행과정은 물론이고 일반형사 사건에서도 법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김유훈 원장을 자문단에 영입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존 의료 소송 분야뿐 아니라, 각종 형사 소송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