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무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배당정책은 적절히 활용할 경우,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기업 내부에 잠재된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반드시 주주에게 나눠줘야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소유지분에 따른 투자 자금을 회수해 주어야 합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보내게 되어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배당은 시기상으로 구분할 때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중간배당은 기업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 또는 이전하면서 원활한 주가관리가 가능해져 절세 효과를 내며 기업의 재무위험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면 종합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정책 활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져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이익 조정에 따른 주가관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안정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단 1회, 현금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대표의 자녀에게 배당금을 합리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고 주가를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위험을 고려한 규모와 절차, 시기 등 합리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배당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정관에 현물과 중간배당에 관련된 배당정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특성 때문에 주식 지분 분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차등배당을 통한 배당정책은 대표의 가족에게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시켜주며, 기업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줌으로써 기업 내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춰줍니다. 효과적인 배당정책 활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하며, 배당정책 실행 후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정책에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고 기업 상황과 정관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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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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