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상 대부분의 국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행정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활한 국세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채무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 채권 및 채무 관계를 빠르게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및 거짓신고 등의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은 경우 10년,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그 밖의 경우 5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되며,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 됩니다.
즉 기산일을 기준으로 항목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징수권은 ‘국가의 부과행위 또는 납세자의 신고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진행기간 중단이나 정지가 없는 부과제척기간과는 다르게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경우 10년,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시효의 중단이란 해당 사유의 발생으로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고 9년 1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이나 납세고지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연부 연납기간 또는 세무 공무원이 사행 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국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전산이나 조사기법의 발전, 세무 공무원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세금을 누락한 기간이 길 경우 가산세가 본세보다 클 수 있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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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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