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의 일부로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입법예고 중에 있어, 2020년 1분기 중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주택가격제한 완화 방안과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현재 논의와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배우자자동승계와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방안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이나 자산 없이 집 한 채 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