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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혐의 '타다'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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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로 불법영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오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재판에는 박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출시됐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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