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에 관하여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칫 피해자 진술 위주의 수사로 인해 억울한 성폭행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297조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헌의 신병재 변호사는 "일단 강간죄로 고소가 이뤄지고 피해자 진술이 있는 때에는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밝혀야 한다"면서 "이때 피의자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내용이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폭행 피의자로 오해를 받거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반박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그에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해 개인적인 신상공개로 주변인들까지 괴로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폭행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