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율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3만명 가까이 늘고, 금액도 60% 정도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천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천471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천명), 금액은 58.3%(1조2천323억원) 늘었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지난해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25개 모든 구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경쟁률 5대 1 이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일반주택(1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의 종부세율도 기존(0.5∼2.0%)보다 0.2∼0.7%포인트 높아져 최고 세율이 2.7%에 이르렀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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