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사가 활용하는 빅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국가지정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만을 허용했다.
다만 가명정보 재식별을 금지하고 추가정보 분리보관과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 시행도 의무화했으며 고의적 재식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와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 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신성장동력이 확보됐다"며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세계적 데이터 경쟁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