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국토위, 하준이법 의결‥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위, 하준이법 의결‥주차장 고임목 설치 의무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을 의결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 주차장의 경사도를 비롯해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준이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