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3

법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혐의 사업장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혐의 사업장장에 징역 1년6월 구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전지검은 오늘(28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사업장장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A 씨 등은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난해 5월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