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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남은 2개 법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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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통과…"남은 2개 법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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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하는 넓히기 위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밖에 이날 행안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체 카메라 선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이 통과됐다.

    한편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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