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자와 기업에 세금 절감 효과를 주며, 기업 운영 시 성장 동력이 되고 방어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즉 제3자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산업재산권의 활용이 기업에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활용은 기업의 성장기회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 내 재무구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산업재산권을 통해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보유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원 혜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산업재산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 정비,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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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종환 & 송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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