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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자백'…화성 8차 사건 진범 이춘재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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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자백`…화성 8차 사건 진범 이춘재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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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범 논란`을 빚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로 잠정 결론 내리기까지 주력한 수사는 이 사건을 본인의 소행이라고 밝힌 이춘재의 최근 자백과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52)씨의 과거 자백에 대한 비교 분석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크게 피해자의 집 침입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모습 묘사 등에서 차이가 난다.
16일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이 제공한 윤 씨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윤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 주변에 쌓인 담의 윗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발을 올리는 방식으로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범행 후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왔다.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윤 씨가 과연 이런 방식으로 담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윤 씨의 현장검증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남은 사진 등을 보면 윤 씨는 범행 과정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윤 씨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춘재는 지난 9월 자백할 때 "대문이 열려 있어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가 대문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수법에 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린다.
윤 씨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박 양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다른 언급은 없어 맨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경찰은 전날 이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피해자 목에 난 상처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상처는 맨손이 아닌, 천에 의한 쓸림 현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이춘재의 자백과 일치한다.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춘재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손에 착용한 상태로 목을 졸랐다고 털어놨다.
박 양의 뒤집어진 속옷 하의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도 경찰이 이 사건 진범을 이춘재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됐다.
박 양은 속옷 하의를 뒤집어 입은 채로 발견됐는데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다시 올려서 입혔다"는 윤 씨의 과거 자백대로라면 박 양은 처음부터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자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춘재는 박 양의 속옷을 완전히 벗긴 뒤 범행하고 새 속옷을 다시 입혔으며 원래 입고 있던 속옷은 주변을 닦은 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버렸다고 진술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속옷을 거꾸로 입었을 가능성보다 이 사건 피의자가 다른 속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거꾸로 입혔을 가능성이 커 윤 씨보다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씨의 자백을 담은 진술서에는 박 양의 신체적 특징이 별도로 적혀있지 않지만, 이춘재는 2차 성징 여부와 머리 길이 등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며 자백했고 이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요 대목에서 엇갈리는 윤 씨와 이춘재의 자백을 비교 분석해 이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사실상 특정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접 써온 글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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