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셀루메드의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14일 공시했다.
앞서 셀루메드는 지난 13일 15~17년 기말 재무제표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 개발비 과대계상 등의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셀루메드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이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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