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대상에 오른 조직이 모두 폐지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검찰청을 모두 합쳐 4곳만 남게 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지 검토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폐지되는 부서들은 형사부나 공판부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대구·광주지검 특수부도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특수부 폐지·개편에서 존치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중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는 추가 폐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대상일 뿐 37개 부서를 전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