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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전세는 전월세 상한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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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고가의 전세 임차인에 대해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검토한 걸로 보이는데 임차인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가격 통제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고가 전세주택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가 전세 임차인들이 전월세 인상율 제한에 따른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고가 전세주택의 기준은 6억원 안팎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6억원 이상 임대주택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등록혜택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서가 참고사항으로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갭투자자의 파산으로 인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소위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전세가 하락장에서는 임대차보호 규제를 도입해도 임대공급 축소나 초기임대료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임대라든가 임대주택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우려는 적을 것이라는 게 한가지고요. 전세가격이 최근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고가전세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가격 통제를 꺼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고가전세 배제가) 동일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금액이 조금 높다고 해도 전세입자로서의 권리보장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권리일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번 실증자료를 근거로 문 정부 공약사항인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논의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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