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도입 의지를 밝혀 지난 4월부터 추진됐다.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 마킹했지만, 미국과는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이 계약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상생협력 멘토 형태로 진출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이 강화되고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해 운영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