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특히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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