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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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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유한 동산 및 매출채권 전문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들이 5일 한국어음중개 사무실에서 `P2P입법 시행령 공동의견 제출을 위한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을 개최하고 11일 오전 시행령 관련 공동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산 및 매출채권 분야별 대표 P2P플랫폼 업체인 실물 동산 담보 전문 시소플랫폼 이정윤 대표, 수입 축산물 담보 전문 디에셋핀테크 조병화 대표, 전자어음 할인 전문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 메디컬 매출채권 전문 모우다 전지선 대표, TV홈쇼핑 매출채권 전문 펀드어헤드핀테크 정두식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번 모임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향후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동산 P2P 업계 의견과 내용을 공유했다.

모임에서는 동 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산 대출 및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시행령상의 정책시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금융정책 당국에 전달해 관련 정책의 완성도와 높은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 했으며 모우다 전지선 대표가 주축이 되어 각 사별 의견을 취합하여 동산 P2P업계의 공통된 의견서를 정리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어음중개 곽기웅 대표는 "동산 P2P 금융은 수입 축산물 담보, 전자어음, 매출채권 등 다루는 상품이 다양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핀테크 기반의 공급망 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디에셋핀테크 조병화 대표는 "최근 정부는 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P2P업계에서도 이번 모임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어헤드 정두식 대표는 "P2P 금융은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중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 금융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동산과 매출채권 등 P2P 업계의 다양성 확보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동산 P2P 금융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산 P2P 금융 대표자 모임`은 향후 정기적으로 모여 시행령 제정은 물론 향후 협회 설립 등에 있어서도 동산 P2P 금융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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