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계속 줄면서 7년 만에 2천만명 선이 깨졌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천107만2천명이며,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2005년 1천748만7천명에서 2007년 1천825만명, 2009년 1천926만7천명, 2011년 1천986만명 등에 이어 2012년 2천11만5천명으로 2천만명을 넘었다.
이어 2013년 2천40만1천명, 2015년 2천46만5천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6년 2천33만7천명으로 감소하고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줄어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107만2천명)의 38.2%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 1천747만9천명(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1천408만2천명(27.6%)보다도 많은 것이다.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비록 부모일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합산소득 3천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 비율 90%를 고려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3억4천만원가량이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해 1단계 개편으로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전·월세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다 보니, 일부 피부양자는 비싼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공평 부과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가진 피부양자(2019년 7월 말 기준)는 234만2천371명이며, 이 가운데 1만5천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사용 연식이 9년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넘는 자동차이면서 차량 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일 때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자동차 보유 피부양자 1만5천493명 중에서 1만3천46명은 수입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진 피부양자는 141명이었고, 잔존 차량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289명이나 됐다.
특히 이 중에는 3억977만원짜리 페라리를 보유한 A(28)씨와 2억9천823만원 상당의 맥라렌을 가진 B(44)씨 등도 있었다. A씨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이고, B씨는 직장가입자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