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퇴거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 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 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이번에는 흉악 범죄자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주민 2명 추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