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삼사일정과 절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통보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더블유에프엠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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