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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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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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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강남구(8개 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 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 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 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 동): 여의도
    마포구(1개 동): 아현
    용산구(2개 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 동): 성수동1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아래 지역은 계속 유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조정대상지역 유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조정대상지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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