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허위 화재 신고로 시청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른 새벽 큰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훈련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잘못 보냈다고 시민들에게 안내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충주시는 5일 오전 5시 33분께 `충주시 문화동 0000번지 00 아파트 앞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라는 재난 안전문자를 시민에게 발송했다.
이어 오전 6시 9분께 `재난 상황 전파 훈련 중 메시지(를) 실제 전파하게 되어, 시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취소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는 정부의 재난 안전 앱을 설치한 국민들에게도 전파돼 새벽 단잠을 깨웠다.
문자 발송은 허위 화재 신고에서 비롯됐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7분께 주취자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으로부터 "(00 아파트 앞) 모 파출소(지구대)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불은 나지 않았다.
상황을 공유하던 시청 당직자가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배경이다.
충주경찰서는 119에 허위신고를 한 주취자가 A(52)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자정 무렵부터 "괴롭힘당했다" "폭행을 당했다" 등 수회에 걸쳐 112에 신고했으며 한 병원에서도 소란을 피워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지구대는 A씨의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돼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뒤 오인 신고에 따른 출동이었음을 확인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안내했고, 해명도 부적절했다.
시 관계자는 "당직자가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재난 상황 시스템을 통해 소방차 출동 등을 위급상황으로 판단한 뒤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오인 화재 신고였다"며 "주민들이 걱정할까 봐 취소 문자를 빨리 보낸다는 게 그렇게 (실수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더욱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애초 재난 문자 발송 경위에 대해 "수시로 재난 상황에 대한 가상의 훈련 메시지를 보내는데 실제 상황으로 관내 주민에게 잘못 발송해 취소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