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내용은 보안등, CCTV 설치·유지, 경로당 보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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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강남구 내에서는 11만 1,000여가구가 해당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대상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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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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