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이용객이 `자신의 수화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142편 승객 A씨(40대)가 공항에서 항공기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에 올라타면서 `자신의 수화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측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공항경찰대 등은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폭발물이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거짓말로 항공기는 당초 출발 시각보다 1시간가량 지연 출발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귀가 조처하는 한편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제주공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