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진행됐던 금융당국의 DLF 현장검사가 지난 주 마무리됐는데요.
ADVERTISEMENT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쪼개팔기’를 지목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ADVERTISEMENT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안에 파생결합펀드 DLF사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주말 한 달 가까이 진행한 합동 현장검사를 끝내고 재방방지책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중간점검 결과인 20%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ADVERTISEMENT
은행 내규 위반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인데, 향후 분쟁조정에서 은행의 배상비율이 70%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통해 이른바 ‘쪼개팔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해당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고강도 징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ADVERTISEMENT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공모로 판매되어 투자자보호가 적용됐어야 하는 상품이 편법적으로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ADVERTISEMENT
“저희가 그 부분(쪼개팔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제도개선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고위험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하거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높이면 전체 자본시장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 제도개선방안에는 투자숙려제도나 펀드리콜제와 같은 사후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인데,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징계수위는 내년 2월께 확정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