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우회대출이 지난 반년간 1천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이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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