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그룹은 오늘(29일), 서울 시내에 있는 두산타워 면세점 사업을 중단하고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자율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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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내용은 면세 특허권 반납이며, 영업정지 사유는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다.
회사는 향후 대책으로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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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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