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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AI 발표한 날 기소"…검찰 비판 나선 '타다' 이재웅

'타다' 결국 불법 결론…멈춰 선 공유 모빌리티
날세운 이재웅 "文대통령, AI 외친 날 검찰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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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공유차량 플랫폼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물론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 VCNC 법인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재웅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빌려주는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는 올해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면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타다는 그동안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운행하는 걸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예외조항을 타다가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역시 타다가 실질적인 유상여객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공유차량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를 압박하는 곳은 검찰만이 아니다. 박홍근 의원은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 방안과 현행 타다 영업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광 목적이거나 차량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공유경제`를 표방한 모빌리티 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국내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혀온 이재웅 대표도 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공지능(AI) 기술을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날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타다는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서비스"라며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타다는 현재 1400여대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지만 서비스는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다 측은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하고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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