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 비준 절차를 매듭지었다.
한영FTA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이다.
따라서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 탈퇴 즉시, 딜 브렉시트 땐 이행 기간 이후에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환경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면서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의 통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내일 광주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영 FTA 지역 설명회`를 연다.
오는 31일에는 청주, 11월 12일에는 대구, 14일에는 부산을 방문한다.
한영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양국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 FTA가 발효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 콜센터나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