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지난 8월 29일 특허공제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 22일까지 약 50일만에 총 702개 기업이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보는 올해 1월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7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29일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할 수 있는 `특허공제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상품은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국내외 심판·소송, 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을 대여 받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납부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식재산대출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기술의 혁신과 선점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 경쟁 속에서 특허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