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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과세, 증시 활성화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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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합리한 과세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의 강화로 연말이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한편, 개인투자자의 경우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낸 개인투자자.

이 기간에만 1조5천억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12조4천억원어치를 사들인 개인투자자가 연말 대규모 매도세로 전환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013년부터 나타났는데, 그 배경엔 주식양도소득세 강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고액자산가들이 연말 대규모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이는 곧 증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고액자산가 (음성변조)

"연말이 되면 대주주 요건이 계속 강화돼 이제 일부 돈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물론, 증권 거래세 역시 불합리한 과세 중 하나로 지목되긴 마찬가지.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했지만,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높은데다,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건 여전합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마저 부과되는 만큼, 이중 과세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간은 물론, 펀드간, 파생결합증권간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체계도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실례로 펀드의 경우 한 개인투자자가 미국과 베트남펀드에서 이익을 내고, 중국펀드에서 손해를 봐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지만, 이익을 본 두 펀드에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한 과세 체계는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투자의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

상황이 이렇자 국내 자본시장의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란 진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의 경우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할 없는 만큼,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을 합산하고, 수익을 난 부분에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과 손실을 볼 경우 세액을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손익통산의 범위를 주식뿐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까지 광범위하게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손실의 이월공제도 3년 내지는 5년 기간을 설정해 현재의 손실이 미래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도 대주주의 범위 확대가 아닌, 저율의 세율로 일반 개인투자자에게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증시 부진에 개인투자자의 외면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증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 선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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