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20일) 최근 고용 동향 관련 `노인·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는 지적에 "당연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난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천명이 줄어들었다"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단기 일자리 증가` 관련 "(1월~9월 근로시간별 취업자 증가수에 따르면)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68만1천명이 늘어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며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라며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장려금이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해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해 9월 통계를 기준으로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년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관련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결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회에 당부를 드린 바가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내일 국감이 마무리되고 나면 곧바로 상임위에서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법안과 관련된 논의가 11월 초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11월 초까지 입법 논의, 그리고 12월 그 이전, 그 어느 때인가의 적절한 상황,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해결이 가장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보완책`에 대해 "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둔 바가 있다"며 "지금 50인~299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규모의 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컨대 교대제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단기간 내에 그런 생산방식 개편 같은 것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