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비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비율은 동기와 결과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기본 과태료인 법인 6,000만원·개인 3,000만원을 곱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부과율은 기존 대비 구간별로 5~1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또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 거래에 이용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사건이 중대할 경우 기본 과태료의 100%에 추가로 50%를 가중해 최대 건당 9,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이외에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