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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동 걸린 전월세신고제…총선 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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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올해 말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 법안 통과가 내년 총선 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부여받은 중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금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하면 임대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중개업계는 신고의무를 중개사에게 부여한 점에 강하게 반발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이 부담감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안호영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중개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미루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고의무 부여 대상에 대한 국토부와 협회의 의견 조율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논의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발의된 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다음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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