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고가차량에 대한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 중 입주자격 기준이 넘는 차량은 136대에 달했다.
해당 차량 중에는 벤츠E300, BMW520d 등 고가의 외제 차량이 다수 포함됐다.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39대의 차량이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등록됐다. 차량가액 확인이 불가한 차량은 603대로 실제로는 고가차량이 더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 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하지만 입주 이후 차량을 구매하거나, 가족명의 차량,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닐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문제가 없다.
윤 의원은 "SH가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추진한 이후에도 차량이 등록되는 것은 관리소홀"이라며 "일부 입주자 때문에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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