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집 주변 묘지에 벌초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낮 1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전기톱을 휘둘러 벌초객 B(42)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있는 B씨의 조상 묘지 주변에 나뭇가지 등을 쌓아 올려 진·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다툼 끝에 집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나와 B씨를 향해 휘둘렀다.
경찰은 당시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초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남의 땅 위에 묘지를 쓴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지상권인 `분묘기지권` 문제가 살인미수 사건으로 번졌다며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해 가족 부양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피해가 크다"며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