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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스포츠토토 사업자 입찰 자격요건 '과도'...출혈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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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참가업체에게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체들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를 통해 참여업체가 협약할 수 있는 자금대행사 자격요건을 전국 지점 수 600개 이상의 은행으로 제한했다

이는 직전 입찰(2014년)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재 이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은 6개 대형 시중은행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이 중 절반 정도만 참여 의사를 검토 중인 것이어서 실제 신규 참여업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은행은 1~2 곳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이 입찰공고에는 `일반 경쟁 입찰`라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기존의 수탁사업자에게 유리한 `제한 경쟁 입찰`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입찰에 필수적인 은행과 업무협약을 위해 출혈경쟁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적 사업자 선정의 불투명과 스포츠토토 사업의 부실이 야기된다는 것이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체육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때마다 홍역을 앓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진흥공단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은행 관련 자격 요건을 즉시 변경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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